중앙부처 복지사업 중 하나인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코로나가 길어짐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신청 기간과 신청방법 등을 확인하여 놓치지 말고 꼭 지원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청년 기본법 상 청년 (만 19세 ~ 34세 이하)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청년독립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 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 부, 모)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 군,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생애 1회에 한하여 실제 납부하는 월세 중 최대 20만 원씩 12개월(회) 동안 최대 240만 원까지 매월 분할하여 청년 본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낸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기간 및 지급일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 지원결정 통보: 2022년 10월~
- 지급기간 :2022년 11월 ~ 2024년 12월
- 지급일 : 지급기간 내 매월 25일에 현금으로 지급.(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 군, 구청)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 ( https://www.bokjiro.go.kr )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주체 | 신청방법 |
본인신청 | •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 |
대리신청 | • 신청자격: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필요서류: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 신청방식: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 방문 |
-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 *다만,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한시적인 사업이므로 재산과 소득여건이 해당되는 청년들이라면 신청기간을 넘기지 않고 신청하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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