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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 신청방법 지원대상 내용

by 요기코코 2023.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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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10만 원을 모아 1440만 원을 만들려면 몇 년이 필요할까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단 3년 만에 내 돈 360만 원을 최대 1440만 원의 목돈으로 만들어줍니다. 정부지원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면 하루빨리 신청해야 할 좋은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신청자격과 방법을 알려드리니 자격확인 후 하루빨리 신청하여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그리고 자격조건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년낸일저축계좌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과 신청방법

 

2023년 5월 1일(월) ~ 2023년 5월 26일(금)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을 합니다.

신청방법은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읍, 면,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3.5.1(월)~ 2023.5.26(금)이며, 접수 첫 2주는 다음과 같이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5부제를 실시합니다. 나머지 2주는 끝자리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날짜 5/1(월) 5/2(화) 5/3(수) 5/4(목) 5/5(금)
출생일 끝자리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0
날짜 5/8(월) 5/9(화) 5/10(수) 5/11(목) 5/12(금)
출생일 끝자리  1과 6 2와 7 3과 8 4와 9 5와 0

 

  • 복지로 온라인 신청기간 : 2023.5.15.(월)~2023.5.26.(금)이며 온라인 신청은 5부제를  미시행 예정이므로 출생일과 상관없이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지원 대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중간 계층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을 형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스스로 자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만든 제도이기 때문에 일부 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연령 : 신청 당신 만 19세~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지원 내용

 

매월 본인이 저축 납입한 자에 한아여 본인저축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 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으로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 원 정액 매칭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 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지침 및 서류 관련 전화 문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산형성지원 상담센터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상담센터 1566-0313

관련 웹사이트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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